원안위, 씰리코리아 침대 부적합 제품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2/16 [09:20]

원안위, 씰리코리아 침대 부적합 제품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9/02/16 [09:20]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씰리코리아컴퍼니(이하 씰리)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357)생활주변방사선 안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원안위는 씰리가 최근까지 판매 한 356종 모델 중에서 20141월부터 201611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안전기준초과**하였으며, 6종 모델은 모두 모나자이트가 함유색 메모리폼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


**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125~4.436 mSv/y)하는 것으로 확인


씰리는 원안위 행정조치 대상 6종 모델 외회색 메모리폼을 사하였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알레그로)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칸나, 모렌도)에 대해서도 즉시 자체 회수키로 했다.


’14.1.~’16.11. 생산·판매 : 알레그로(89), 칸나(38), 모렌도(13)


원안위는 씰리가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원안위는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이하 생방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


한편, 원안위는 에코홈이 해외에서 수입(태국, 말레이시아 등)하여 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 대해 제보된 103(국민신문고 2, 생방센터 101)을 분석한 결과, 98건은 안전기준 미만이었으나 1건은 안전기준초과하였으며, 4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에코홈이 수입하여 판매한 제품들은 모델특정이 불가(출국가, 생산연도, 모델명 등 미표기)하고 업체로부터 판매현황 등 관련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생방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 측정서비스를 진행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생방센터 접수 방법 : 콜센터(1811-8336) 및 인터넷 신고창구(www.kins.re.kr)


 

안전기준 초과 6종 평가 결과

 

모델명

판매연도

최대 연간피폭선량


(mSv/y)

판매량

바이올렛


(Violet ET)

‘14.~’16.

2.87

69

시그너스


(Cygnus)

‘14.~’16.

2.62

110

페가수스


(Pegasus)

‘14.~’16.

2.78

40

마제스티 디럭스


(Majesty Deluxe)

‘15.~’16.

4.44

68

벨로체


(Veloce)

‘15.~’16.

4.37

38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Hospitality Euro Top)

‘15.~’16.

2.04

32

합 계

 

 

357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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