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법관 100여명중 고작 8명, '국민우롱' 대법원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2/14 [10:32]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0여명중 고작 8명, '국민우롱' 대법원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2/14 [10:32]
▲ 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법개혁 적폐청산 범국민촛불문화제에서 ‘사법적폐 청산 ’공수처 설치‘ ‘적폐판사 탄핵’ 등을 외치는 시민들.     © 서울의소리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100명 가까운 사법농단 연루 법관 중 겨우 13명의 법관만 징계절차에 회부됐고 그 중 8명에 대해서만 감봉이나 최고 정직 6개월의 경징계를 내려서 국민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가 있다.” (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법농단 끝판왕’인 양승태가 지난 11일 기소됐다. 그에겐 무려 47개의 범죄혐의가 적용됐다. 공소장은 무려 296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박근혜(18개), 이명박(21개)의 범죄혐의 개수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

 

게다가 검찰이 아직 적용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고 밝히면서 얼마나 더 늘어날지도 주목된다. 유신독재에 협조하고 인혁당 사법살인에도 협조한 민복기와 함께,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러나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은 제대로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양승태·임종헌 등 피고인들의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전·현직 판사는 100여명에 육박하며, 이 중에서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판사들도 꽤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 대법원장이자 ‘사법농단 끝판왕’ 양승태는 구속됐지만, 여전히 양승태의 측근들은 법원의 요직을 차지하며 승승장구 중이다.     © 서울의소리

그러나 지난달 대법원은 고작 법관 8명에 대한 징계를 했을 뿐이다.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내린 정직 6개월이 가장 큰 징계였을 뿐이다. 4명은 감봉 처분에 그쳤다.

 

또 대법원은 이민걸·방창현 판사에게만 ‘직무상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적용하고 나머지 법관들에 대해서는 모두 ‘품위손상’을 적용하는 등, 사법농단이 직무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연히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비판 여론이 일자 "사법농단에 연루된 다른 판사들에 대해서도 검찰 최종 수사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추가 징계를 청구하고 이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법원장의 입에서 추가 징계가 언급됐지만, 그간의 행태로 보면 얼마나 징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에 회부할 수 없도록 한다. 지난 2016년 이전에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들은 징계를 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에게 남은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법개혁 적폐청산 범국민촛불문화제에서 ‘사법적폐 청산 ’공수처 설치‘ ‘적폐판사 탄핵’ 등을 외치는 시민들.     © 고승은

박 최고위원은 “사법농단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법원 내부자의 시각에서 볼 때는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것인지는 모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치료해야 할 환부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은 재판이라는 신성한 업무를 거래의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규진 같은 판사에게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중 5~6명가량을 우선 탄핵하겠다는 방침이다. 내주 중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법관 탄핵 절차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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