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200만원 과태료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2/13 [10:57]

개인정보법 위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200만원 과태료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9/02/13 [10:57]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13일 공표한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법제21조제1항 위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법제29조 위반)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23조제2항 위반)이다.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는 보유기간(3)이 경과한 개인정보(81,841)파기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및 말소 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않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강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다루면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일, 접속IP, 수행업무를 기록·보관 하지 않았다.


본 공표는 개인정보보호법66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에는 과태료 12백만 원이 부과되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최근 32회에 걸쳐 각각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공표대상이 되었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지나면 바로 파기 조치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 해야한다.”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내역

순번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조항

법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공표사유

명칭

소재지

위반 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21조제1

개인정보 파기위반


- 보유기간(3)이 경과한 81,841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음

2018.


8.1.

과태료 부과


600만원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2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있지 않음


-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및 안전한 암호화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지 않음 등

과태료 부과


600만원

과태료


1,200만원

 

2

한국산업 안전보건공

울산광역시 중구

29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안전한 접속수단또는 인증수단 미적용


- 비밀번호 저장 시 암호화 하지 않

2017.


7.14.

과태료 부과


600만원

최근 3년 내에 과태료 부과를 2회 받은 경우

23


2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일시, 속자알 수 있는 정보(IP), 수행업무(열람)가 누락된 접속기록을 보관관리


- 접속기록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

2018.


8.13.

과태료 부과


600만원

< 공표일: 2019.2.13. >


공표 근거법령: 개인정보보호법 66(결과의 공표)행정안전부장관은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결과에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음


 

공표 이유 : 1회에 총 과태료 1천만 원 이상 부과, 3년 내에 2회에 걸친행정처분 부과


* 위반내용(은폐조작)위반정도(1천만원 이상 과태료)위반기간(6개월 이상 지속)위반횟수(3년내 2회 처분),피해범위(10만이상 피해)피해결과(2차 피해)시정조치 거부


 

공표 방법 : 213일부터 행정안전부 대표누리집(www.mois.go.kr>뉴스/새소식>립니다)게재


 

공표 절차


공표사실 사전통지및 의견수렴(행안부공표대상자행안부)


공표내용심의의결 요청 및 회신(행안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안부)


누리집 공표(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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