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방송위·방심위·공영방송이사 성균형 법개정 권고

이의재 기자 | 기사입력 2019/02/12 [12:32]

인권위, 방송위·방심위·공영방송이사 성균형 법개정 권고

이의재 기자 | 입력 : 2019/02/12 [12:3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방송위‧방심위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특정 성 60% 넘지 않도록 성불균형 법령 개정 권고     © 이의재 기자

 

[참교육신문 이의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방송평가 항목에 양성 평등 항목 신설 및 미디어 다양성 조사항목 확대를 권고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는 양성평등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방송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위상을 알아보기 위해 2017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드라마 속 여성 등장인물 중 전문직 비율은 21.1%인데 비해 남성 등장인물 중 전문직 비율은 47.0%로 높았다. 반면에 일반직, 비정규직, 무직 등은 여성 등장인물 중 50.6%를 차지하나 남성은 35%였다. 극 중 남성은 주로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이나 여성은 남성의 지시를 따르는 보조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뉴스의 경우 정치 관련은 남성 앵커가 소개하는 비율(55.8%), 경제 관련은 여성 앵커가 소개하는 비율(63.3%)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의 성별 고정관념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석 대상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남성 진행자 비율은 90%, 여성은 10%였다. 출연자(198) 중 여성은 21(10.6%)에 불과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 5명 모두 남성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 위원 9명 중 여성은 3명에 불과하다. 방통위 위원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국방송공사 이사 11명 중 여성은 2명이다. 방통심위가 임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 모두 남성이었다가 20188월 여성 2명이 이사로 선임됐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도 9명 모두 남성이었다가 20189월 여성 4명이 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인권위는 실태 조사 결과와 현행 방송 제도 등을 검토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방송정책 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방송사 스스로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방송평가 항목에 방송사 간부직 성별 비율 신설, 양성평등 실천 노력 추가 점수 부여 등 방안을 권고했다. 방송 콘텐츠 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 재생산 방지와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미디어다양성 조사에 시사토크 장르 포함, 등장인물 성별에 따른 역할분석 등 정성적 평가 도입, 방송 콘텐츠 제작자에 미디어다양성 조사결과 공유 등도 권고했다.

 

또한, 방송통심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는 한 쪽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성별 고정 역할에 근거한 편견을 재생산하는 방송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문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원본 기사 보기:참교육신문사
  • 도배방지 이미지

국가인권위 방송위 방심위 공영방송이사 성균형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