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회보험료 횡령 영암 현대조선소 13개 하청업체 수사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19/02/09 [10:03]

경찰, 사회보험료 횡령 영암 현대조선소 13개 하청업체 수사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9/02/09 [10:03]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 광역수사대는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중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납부하지 않은(체납기간 9월 이상, 체납액 1억원 이상) 11개업체 대표를 업무상 횡령 및 국민연금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2개업체 대표를 추적수사 중이다.

 

이들은 정부가 20167월부터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이용하여 소속 근로자들(13개 업체 1,691) 로부터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267천만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간 해당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사 대표 B씨는 정부의 조선업종 지원정책이 시작된 직후인 201612월부터 201712월까지 13개월간 근로자 237명으로부터 국민연금 17,180만원 및 건강보험료 21,510만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였고, 6개 업체는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해버리는 바람에 근로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이 국민연금 기여금을 체납하여 근로자들은 연금수령액이 차후 하향되거나, 제때 수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최소가입기간은 10년이다.

 

광주경찰청은 1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다른 체납업체 24개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체납금액 납부를 독촉하고 유도한 결과 14개 업체는 체납금을 모두 납부완료하였고, 14개 업체는 체납금 중 일부를 납부(입건업체는 7개소)하였으며, 현재도 많은 업체가 납부의사를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납부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가입자 국민연금은 월 소득액 9%,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46%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절반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게된다.

 

광주경찰청 양수근 광역수사대장은 정부의 조선업종 지원정책을 악용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향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체납금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악의적인 장기체납 업체는 적극적으로 형사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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