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위반 범행 부하에 지시해"
정치군인으로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관통하며 출세 가도를 달렸던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헌정사에 군이 정치에 관여했던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1987년 민주항쟁 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문화됐다. 비상사태가 아니면 군은 민간에 침입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등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본건 범행을 부하에게 지시하고, 특정 응시자의 사상검증을 실시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종북 세력’에 대응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종북의 개념은 정부나 대통령, 보수세력을 비난하면 모두 종북에 해당할 정도로 모호하다"며 "이 같은 사람들이 실제 북한의 사주를 받아 비판한 것인지는 엄격히 규명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지만, 김 전 장관 등은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이라 단정하는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을 했다"고 질책했다.
출세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오로지 권력에 충성했던 김관진
보수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원칙과 기강 있는 군인으로 보였던 김관진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실상은 언론에 의해 포장 되고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거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거치면서 이미 군인의 정치 활동이 어떤 폐해를 보여주는지 뼈저리게 겪어왔던 나라다.
그가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2011년),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2012년),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2012년), 북한 무인기(2014년 4월), 윤 일병 구타 가혹 사망 사건(2014년 4월),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2014년 6월) 등이 벌어졌으나 덮어두거나 쉬쉬하면서 묻었다.
그가 진정한 군인이었다면, 이런 사건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터지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갔다. 2011년 강화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김관진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14년에는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이라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국군 통수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물어 해임되고도 남을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났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오히려 국방부 장관을 두 차례나 역임하고 탄핵 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옮겨 마지막 영달을 누렸다.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비판받아야 할 부분은 군인의 철칙인 정치적 중립 위반이 빼도 박도 못하는 수준이라는 거다. 그가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하고 또한 그런 상황을 묵인 내지 방조한 책임이 막중하다.
이 시기 군 복무자들이라면, 정훈교육 때마다 노골적인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다분히 강한 그런 내용을 많이 접했다. 당시 김관진 전 장관은 여기에 관해 국민들 오염 방지를 위한 차원이라고 둘러댔다.
김관진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두 권력자에 의해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유일한 존재다. 박근혜 탄핵으로 몰락 후에는 안보실 자료마저 넘기지 않고 촛불 민심에 저항하고 버틴 인물이다.
부모가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때 세금을 내고 국방비를 충당할 때도 이처럼 군이 어떤 특정인의 출세와 권력을 취하고자 정치에 개입하고 온라인으로 편향된 정치적 댓글을 달라고 군대에 보내고 세금을 내어 국방비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
검찰의 구형 이유처럼 군과 같은 기관에서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행위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판결을 통해 명백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법을 어기고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정치군인이 대한민국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한, 우리의 젊은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서로가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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