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8일까지 지원

김은하기자 | 기사입력 2019/02/07 [10:11]

포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8일까지 지원

김은하기자 | 입력 : 2019/02/07 [10:11]

[다경뉴스=김은하기자] 포항시는 운행은 가능하지만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고자 2월 7일부터 28일까지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등기우편 접수이며 방문접수로 인한 시민들의 장시간 대기 등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총중량과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신청조건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포항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 선정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연식(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하되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우선선정 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원액은 차량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 원이고, 중량이 3.5톤 이상일 경우는 최고 3,0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배기량 및 연식별 차등 지급된다. 이미 폐차됐거나 폐차상태의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결과는 3월 말에서 4월 초경 시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자에게 개별 등기우편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층의 신차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는 400만 원의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정영화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장은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 미래지향적 도시공간조성을 위하여 매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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