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3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과「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하고,「대학강사제도의 현장안착 방안」을 점검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환경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농식품부‧해수부 차관, 식약처장, 통계청‧산림청‧소방청장, 경찰청 차장 등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정부는 위험시설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문화정착을 위한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
올해 2월부터 61일간(2.18~4.19) 진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학교‧통신‧철도‧가스시설 등 약 14만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해 왔으나, 자체점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점검대상시설 전체를 합동점검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부처‧지자체‧유관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보수‧보강 소요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특교세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안전점검 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점검자와 확인자 실명을 모두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정착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대진단 추진에 대한 전문가 평가(등급화)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인센티브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대상 선정을 위해 국민 설문조사를 기 실시(’18.12월, 2,406명 참여)하였고, 전문가‧안전단체 및 국민이 대진단에 직접 참여하고 평가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숙박시설‧목욕장‧유치원‧어린이집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점검표를 제작‧보급하여 위험요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천운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제도*의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하 “화평법”)
분야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학물질·제품 안전정보 조기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독성정보가 없거나 부족하여 위험성 확인 없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7,429종)에 대해 정부가 2022년까지 경구독성, 경피독성, 환경독성 등의 독성정보를 확인하기로 했다.
* ‘화평법’ 시행(‘15.1.1) 이전에 시장에 출시되어 기 유통 중인 물질(현재 11,783종 유통)
특히, ‘화평법’ 상 등록대상이 아닌 소량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중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정보를 생산·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해성정보 등록이 20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 화학물질 중 소비자제품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은 등록기한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기업의 조기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기업·시민사회 협업으로 자율적 제품관리기반 구축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고 안전한 제품을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기업 자율인증제를 소비자 참여 하에 시범 실시하는 동시에 동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율인증책임관 지정,공인시험기관의 분석결과 공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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