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등 물놀이시설 안전‧수질 관리 엄격해져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2/01 [10:22]

수영장 등 물놀이시설 안전‧수질 관리 엄격해져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9/02/01 [10:22]

수영장 안전요원의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영장 및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물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과 수질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5년부터 2018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생활주변 물놀이시설관련 민원 1,421건을 분석한 결과를 20187월에 발표했다.

민원 절반 이상(52.1%)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안전인력 운영, 수질 및 위생관리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물놀이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201712월 현재 체육시설로 관리되는 수영장은 1,460개소, 워터파크는 157개소이며, 이용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물놀이시설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수영장의 경우 감시탑에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근무위치나 근무형태가 불명확하여 안전요원이 감시탑을 벗어나거나 강습 중인 수영강사가 안전요원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6개월간(20151~20186)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 151건이 안전요원 미배치신고나 배치기준 문의, 21건이 감시위치 이탈 등 의무소홀에 관한 민원


안전요원이 감시탑에 없었고, 수영장 책임자가 수영장 전체가 아닌 양쪽 가장자리만 보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음(20169,국민신문고)


수영지도자가 강습과 안전요원을 병행하면서 근무하고 있고, 무더운 날씨에 이용자가 늘면서 자유수영하는 노약자,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됨 (20168, 국민신문고)


그리고 수영장 및 워터파크의 물속에 남아있는 결합잔류염소
*는 수치가 높을 경우 눈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미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수질검사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국내 일부 워터파크의 결합잔류염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합잔류염소는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음(출처-한국소비자원)


국내 워터파크결합잔류염소 표본 조사결과 0.22~0.64mg/L로 미국세계보건기구 기준 0.2mg/L초과(호주 기준 1.0mg/L에는 적합, 20188, 한국소비자원)


또한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주기가 수질검사 항목에 따라
1년 또는 1분기마다 1회로,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15일마다 1)비해 지나치게 길어 적정 수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수영장의 수질검사 항목은 8개이나, 게시 항목은 2개에 불과하여 비게시 항목 중 부적합한 결과가 발생해도 이용자들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수질검사 항목(8) :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대장균군, 비소, 수은, 알루미늄


수질 게시항목(2) :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최근 36개월간(20151~20186)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 94건이 수질 불만 및 관리 강화 요구


OO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중인데, 학생들 중 몇몇의 손바닥피부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수영하고 나오면 머리와 코가 아프다고 하며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아이도 있으니 수질검사 요청 (20185, 국민신문고)


OO워터파크에서 친구가족들과 물놀이를 오전부터 오후 5시경 까지 즐겼는데 그 날 밤 와이프랑 아이가(11) 피부가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타나 병원 처방을 받았고, 친구 아이들도 피부염에 걸렸다고 함 (20177, 국민신문고)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수영장의 안전요원이 임의로 감시탑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안전요원 임무 수행 중에는 수영강습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에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또 수영장 및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추가하고 적정기준을 설정하는 등 우리나라 물놀이시설의 실정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주기는 소독제 농도나 미생물 등의 모니터링 빈도를 높여 적성 수질의 항시 유지를 통한 효과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하도록 물놀이형 수경시설 기준(15일마다 1)을 고려하여 단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영장은 그 동안 게시항목에서 제외되었던 탁도,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대장균군, 비소, 수은, 알루미늄을 포함한 8가지 수질검사 항목 모두의 검사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수영장 및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설물, 교통, 소방, 식품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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