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국방부가 30일 한강·임진강 하구의 남북 공동이용수역 해도 제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강 하구 해도 제작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결실이다.
한강 하구에는 군사분계선이 없으나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 때문에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9·19 군사합의를 통해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 합의되어 해도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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