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3917개소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9/01/30 [10:10]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3917개소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9/01/30 [10: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2018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80천 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3,917개소(4,514)적발했다.


2017년 대비 단속 연인원* 2.5% 증가한 52천 여명을 투입하여 조사 업체**21.6% 확대 단속하였다.


* 연도별 단속 연인원수(): (’17) 51,524 (’18) 52,835


** 연도별 조사 업체수(개소): (’17) 230,380 (’18) 280,228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2,453개소(2,834)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위반1,464개소(1,680)대해서는 381백만 원의 과태료부과하였다.


전년 대비 원산지 적발 업체수(적발 건수)*0.9%(4.3%) 감소하였으나,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 원 이상대형 위반실적**23% 증가522적발하였다.


* 연도별 적발 업체수(건수): (’17) 3,951(4,715) (’18) 3,917(4,514)


** 대형위반(1톤 또는 1천만원 이상) 적발 건수: (’17) 425 (’18) 522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절반(48%)을 차지하였고, 위반 업종**음식점58%가장 높은 가운데 최근 판매·소비형태의 변화로 인터넷ㆍTVㆍ모바일 등을 이용한 농식품 온라인거래급증함에 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단속강화하여 201713위에서 2018년은 5위로 적발 건수크게 증가하였다.


* 상위  5개  위반 품목(72%):  배추김치(24%) 돼지고기(24) (11) 쇠고기(10) 닭고기(3)


** 상위  5개  위반 업종(83%):  음식점(58%)가공업체(10)식육판매업(10)노점상(3)통신판매업(2)


지난해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과학적인 원산지 수사 기법현장에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별사법 경찰관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주력하였다.


2017년 하반기부터디지털포렌식*업무를 본격 개시하여 13건의 대형·강제 수사를 수행하였고, 원산지 표시 위반 대표 품목인 배추김치, 돼지고기에 대하여 현미경 활용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였다.


* (디지털포렌식) 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기법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여 일선 원산지 단속원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알기 쉬운 우리 농산물 식별법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등 다양한 정보책자를 발간하여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하였다.


*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수입물량 및 가격정보 등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경보·주의·관심” 3단계로 정보 제공


**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업종별, 품목별 원산지 단속 실적을 종합 분석·평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요소 및 발생 동향 등을 사전 파악하여 단속에 활용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에는 단속 수사와 병행하여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 확정 시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 지급


 

2018년도 농식품 원산지표시 적발실적

2018년도 전체 적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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