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2018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80천 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3,917개소(4,514건)를 적발했다. 2017년 대비 단속 연인원* 2.5% 증가한 52천 여명을 투입하여 조사 업체**를 21.6% 확대 단속하였다. * 연도별 단속 연인원수(명): (’17) 51,524 → (’18) 52,835 ** 연도별 조사 업체수(개소): (’17) 230,380 → (’18) 280,228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453개소(2,834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464개소(1,680건)에 대해서는 38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전년 대비 원산지 적발 업체수(적발 건수)*는 0.9%(4.3%) 감소하였으나,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 원 이상인 대형 위반실적**은 23% 증가한 522건을 적발하였다. * 연도별 적발 업체수(건수): (’17) 3,951(4,715) → (’18) 3,917(4,514) ** 대형위반(1톤 또는 1천만원 이상) 적발 건수: (’17) 425 → (’18) 522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절반(48%)을 차지하였고, 위반 업종**은 음식점이 58%로 가장 높은 가운데 최근 판매·소비형태의 변화로 인터넷ㆍTVㆍ모바일 등을 이용한 농식품 온라인거래가 급증함에 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2017년13위에서 2018년은 5위로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 상위 5개 위반 품목(72%): 배추김치(24%) 〉돼지고기(24) 〉콩(11) 〉쇠고기(10) 〉닭고기(3) ** 상위 5개 위반 업종(83%): 음식점(58%)〉가공업체(10)〉식육판매업(10)〉노점상(3)〉통신판매업(2) 지난해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과학적인 원산지 수사 기법을 현장에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 2017년 하반기부터「디지털포렌식*」업무를 본격 개시하여 13건의 대형·강제 수사를 수행하였고, 원산지 표시 위반 대표 품목인 배추김치, 돼지고기에 대하여 「현미경 활용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과「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였다. * (디지털포렌식) 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기법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여 일선 원산지 단속원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알기 쉬운 우리 농산물 식별법」및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책자를 발간하여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하였다. *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수입물량 및 가격정보 등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경보·주의·관심” 3단계로 정보 제공 **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업종별, 품목별 원산지 단속 실적을 종합 분석·평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요소 및 발생 동향 등을 사전 파악하여 단속에 활용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에는 단속 수사와 병행하여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 확정 시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 지급
2018년도 농식품 원산지표시 적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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