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안전조치 소홀 346개 건설현장 형사입건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9/01/22 [11:00]

겨울 안전조치 소홀 346개 건설현장 형사입건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9/01/22 [11:00]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20181119일부터 127일까지 겨울철 건설현장을 집중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독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하였다.


< 형사입건 및 작업중지명령 주요 사례 >


인천 남구 소재 A건설 00아파트 신축건설현장은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지조치 및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현장소장 및 법인을 형사입건


대전 유성구 소재 B건설 00연구센터 신축건설현장은 굴착 끝부분 등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전면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과태료 부과)


서울 강남구 소재 C건설 00전시장 신축건설현장은 지상 2~3층 추락위험 지역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전면 작업중지 명령


또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있는 77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152천만 원)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명령하였다.


< ’18년 겨울철 건설현장 감독결과 >


(단위: 개소, 만원)

감독대상

법위반

사법처리

과태료

작업중지명령

부과건수

부과금액

753

690

346

607

152,278

77


한편
,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사용근절이 꼭 필요함에 따라,
올해에는 불량비계 및 2단동바리 설치현장 중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감독*을 하여 형사입건 및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17년 전체 사고사망자는 964명으로 이 중 건설현장에서 52%(506) 발생, 추락사고 사망자는 276명으로 비계작업발판 추락사망자는 73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감독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특히,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하여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최대 2천만 원)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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