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겨울철 화재․ 폭발․ 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7일까지 ‘겨울철 건설현장을 집중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독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하였다.
< ’18년 겨울철 건설현장 감독결과 > (단위: 개소, 만원)
※ ’17년 전체 사고사망자는 964명으로 이 중 건설현장에서 52%(506명) 발생, 추락사고 사망자는 276명으로 비계‧작업발판 추락사망자는 73명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감독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특히,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하여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최대 2천만 원)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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