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병영문화 혁신 정책 중 하나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 부대에서 시행된다. 또한 다음 달부터는 병사 일과 후 외출이 전 부대에서 시행된다.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일과 후 휴식 시간으로 한정된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10시이며 주말을 비롯한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부대 내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촬영·녹음 기능을 통제하고 외장형 저장매체(마이크로 SD카드 등) 반입 및 사용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병사 휴대전화 반입 시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쓰게 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보관은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방식을 정하기로 했다. 병사 휴대전화 허용 이전, 학습 등을 위한 멀티미디어 재생 기기 반입 및 보관 방식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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