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군 병사 일과뒤 휴대전화사용 가능

병영문화 혁신정책 일환, 다음달부터 일과후 외출 모든 부대에서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1/18 [10:03]

4월부터 전군 병사 일과뒤 휴대전화사용 가능

병영문화 혁신정책 일환, 다음달부터 일과후 외출 모든 부대에서

편집부 | 입력 : 2019/01/18 [10:03]

문재인 정부 병영문화 혁신 정책 중 하나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 부대에서 시행된다. 또한 다음 달부터는 병사 일과 후 외출이 전 부대에서 시행된다.


국방부는 16일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며,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일과 후 휴식 시간으로 한정된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10시이며 주말을 비롯한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부대 내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촬영·녹음 기능을 통제하고 외장형 저장매체(마이크로 SD카드 등) 반입 및 사용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병사 휴대전화 반입 시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쓰게 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보관은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방식을 정하기로 했다. 병사 휴대전화 허용 이전, 학습 등을 위한 멀티미디어 재생 기기 반입 및 보관 방식과 유사하다.


일부 부대에 시범 적용 중인 병사 일과 후 외출은 다음 달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된다. 외출 가능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며, 포상 개념의 단결 활동을 제외하고 월 2회 이내로 제한한다. 외출 인원 수는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부대별 휴가, 외박, 외출 등 출타자 비율이 일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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