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연비·배출가스 부당 표시와 광고 제재

공정위,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9억 원 부과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1/17 [09:43]

닛산 연비·배출가스 부당 표시와 광고 제재

공정위,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9억 원 부과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9/01/17 [09:4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한국닛산 주식회사(이하 한국닛산) 및 그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이하 닛산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차량의 성능,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수준 표시광고의 거짓과장성을 적발했다는데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연비 과장 표시 ․ 광고 행위


□ (행위 사실)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가 실제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처럼 표시 ․ 광고**했다.


* (판매대 수) 2,040대, (관련 매출액) 686억 8,527만 원


** 한국닛산은 닛산본사로부터 받은 시험 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를 실제 14.6km/l에서 15.1km/l로 조작하여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표시 ․ 광고함.


※ 피심인의 연비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해 산업부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2017년 3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78조)했고,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거짓으로 연비 자기 인증한 행위에 대해 국토부는 피심인을 검찰에 고발(2017년 1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79조)하여 현재 관련 형사 소송이 진행 중임.


(위법성 판단) 한국닛산의 연비 과장 표시 ․ 광고 행위는 해당 차량의 실제 연비가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한 행위라는 점에서 거짓 ․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표시 ․ 광고는 피심인이 연비 서류를 조작하여 관계 부처에 제출한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에도 일반 소비자는 연비 표시를 그대로 신뢰한다는 점, 소비자가 직접 연비를 측정하여 표시 광고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하고, 연비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최우선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 사건 표시 ․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


(행위 사실)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했다.


* 닛산본사는 이 사건 차량의 제조사로서 표시․광고 내용의 기초가 되는 배출가스 관련 자료를 한국닛산에 제공했고, 한국닛산은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직접 실행함.


** (판매대 수) 824대, (관련 매출액) 214억 1,156만 원


  *** 유럽의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질소산화물을 0.08g/km이하로 배출할 것 등을 요구)으로, 한국 대기환경보전법도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위법성 판단) 환경부의 수시 검사 결과(2016년 5월 16일 발표) 이 사건 차량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 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심인 차량에 임의 설정이 적용되었음을 근거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취소, 환경부는 판매정지명령,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3.3억 원) 부과(2016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제50조, 제56조)


*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or)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


** 임의 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 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 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제작 자동차 인증고시 제2조)를 말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즉, 임의 설정)를 할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로 보아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실외 도로 주행 시험에서의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 기준(0.08g/km)의 20.8배(1.67g/km)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  조건에서는 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충족하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 ․ 광고했다는 점에서 거짓 ․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표시 ․ 광고는 피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인증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보통의 소비자는 인증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 소비자가 직접 질소 산화물 배출량 등을 측정하여 표시 광고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환경 개선 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시 ․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부과


ㅇ (과징금) 한국닛산에 과징금 9억 원* 부과


*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비 과장 표시 ․ 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6억 8,600만 원,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 ․ 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2억 1,400만 원 부과


※ 단, 닛산본사의 경우 이 사건 환경 기준 충족 표시 광고 행위는 한국닛산과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2억 1,400만 원은 두 법인에 연대하여 부과하기로 함.

ㅇ (고발) 연비 과장 표시 ․ 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한국닛산을, 환경 기준 충족 표시 ․ 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 검찰 고발



의의 ‧ 향후 계획


이번 조치는 차량의 성능,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수준 표시 ․ 광고의 거짓 ․ 과장성을 적발했다는데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 ․ 광고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 ․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 ․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 ․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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