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조사, 3월말까지 전국 동시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1/15 [11:25]

행안부 주민등록조사, 3월말까지 전국 동시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9/01/15 [11:25]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1.15.()부터 3.31.()까지전국 ··동에서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 읍··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15.~3.31.)중에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현기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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