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8년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 109개소(지자체 40개소, 민간위탁 69개소)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예고 없이 하였다고 밝혔다.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 위험작업 등에 대해 단속기간을 정해 실시 이는 ’18년8월 관계부처(행안․환경․산업․노동)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4개소(지자체 2개소, 민간위탁 12개소)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입건을 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개소(지자체27개소, 민간위탁 55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4억5천여만원)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시정명령하였다. ※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는 중복하여 처벌될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이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위반사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개선‧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독을 강화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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