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적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해서 발령된다. 수도권에서는 내일(1월 15일)도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7년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 서울‧인천‧경기 중 2개 시‧도가 충족하면, 수도권 전체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 요건 ① 당일 50㎍/㎥ + 내일 50㎍/㎥ 초과, ② 당일 주의보 + 내일 50㎍/㎥ 초과, ③ 내일 매우나쁨(75㎍/㎥ 초과)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연속해서 시행된다. 부산광역시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PM2.5)에 따라 1월 13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중에 있으며 주의보 해제 시까지 조치를 시행한다. 충청권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5일연속), 충청북도(3일연속)도 오늘에 이어 내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각 시도에서는 내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 (대전·세종 발령기준) 당일 50㎍/㎥(실측) + 내일 50㎍/㎥초과 * (충남 발령기준) 당일 주의보(주의보 발령권역), 내일 “매우나쁨”(전체지역) * (충북 발령기준) 내일 “매우나쁨” * (광주 발령기준) 내일 “매우나쁨” * (전북 발령기준) 당일 50㎍/㎥(실측) + 내일 “나쁨”(35㎍/㎥초과)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 약 32만 대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의 전면 금지와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 폐쇄도 계속된다. 각 시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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