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올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 발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완화, 일하는청년수급자 지원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9/01/15 [11:29]

보건복지, 올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 발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완화, 일하는청년수급자 지원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9/01/15 [11:2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및 배우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함


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득인정액(참고3)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율(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하였다. (특례 대상자 3,250여 명 예정)


한편,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고,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 원 추가하여 소외받기 쉬운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다.


< 기초수급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정부지원금 종류 >


구분

대상자

대상자수

지원금액

소관부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 중인 청년으로 최대 6개월 지급

8만여 명

50만 원/

고용부

자립성과금*

수익금 발생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7,400여 명

최대60만 원 /분기

복지부

시설퇴소아동 자립수당

시설 보호종료 후 2년간 지급

4,900여 명

30만 원/

복지부

* 청년층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사업단(자활사업 참여자)에 적용됨


* (기존) 40만 원 + 30%  →  (변경) 50만 원 + 30%


또한 가구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을 경우, 기존 수업료 등 학비 공제에 추가하여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숙사비용(월세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였다.


해당 비용이 발생하는 부양의무자가구는 학생 1인당 월 최대 23만3000원을 실제소득에서 차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제도의 사각지대로 누락되기 쉬운 가정위탁아동*, 시설거주 청소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등에 대한 특례 적용 규정을 명확히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친권자의 일회성 지원 등 단편적 사실로 부양관계 회복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규정 명확화

** 여성가족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생계비 지급 근거 및 기준 신설

*** 형제자매로 구성된 2인 수급 가구(舊 소년소녀가정)중 1인이 취업을 하여 소득 발생시

 - (기존)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약 87만 원 이상 소득 발생시 2인 모두 생계급여 수급 중지

 - (변경) 취업한 대상자가 34세까지 최대 7년간,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수급 유지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이나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2019년 1월 부양의무자 폐지 적용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 된다.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적용된다.(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는 ‘22년 1월부터 적용)


더불어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가구특성별, 급여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 적용여부 >


구분

가구특성

적용급여

시행시기

수급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사례1

일반가구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적용

적용

’19.1~

사례2

일반가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

적용

미적용

’19.1~


*의료급여


(’22.1~)

사례3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사례4

30세미만 시설퇴소
(보호종료)아동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지급 기준은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18.7.13)에서 결정한 2.09%인상 금액이 적용된다.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5만5761원 → 138만4061원


< ’18년 및 ’19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8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19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 ’18년 및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18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19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주거급여


(중위 44%)

’18(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19(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의료급여


(중위 40%)

’18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19

68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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