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팥·방광·항문 초음파, 2월부터 건강보험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8/12/29 [10:47]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 조치로써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2월 27일부터 행정예고(’18.12.27∼’19.1.14)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2019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4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비뇨기 초음파-신장·부신·방광)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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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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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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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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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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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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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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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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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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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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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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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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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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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85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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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79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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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48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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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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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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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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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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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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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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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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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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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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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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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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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2018년)
<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하복부 초음파-항문)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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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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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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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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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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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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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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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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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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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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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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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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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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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79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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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8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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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78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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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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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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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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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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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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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3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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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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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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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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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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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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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2018년)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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