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팥·방광·항문 초음파, 2월부터 건강보험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8/12/29 [10:47]

콩팥·방광·항문 초음파, 2월부터 건강보험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8/12/29 [10:47]

보건복지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의 후조치로써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1227일부터 행정예고(’18.12.27’19.1.14)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하는 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심장·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2019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4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비뇨기 초음파-신장·부신·방광) >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보험적용 이전*

최소~최대

3~8만 원

6~11만 원

7~17만 원

8~21만 원

평균

56300

78583

107922

154855

보험적용 이후

외래(3060%)

23600

29500

38400

48000

입원(20%)

15700

14700

15300

16000

*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2018)

 

<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하복부 초음파-항문) >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보험적용 이전*

최소~최대

4~8만 원

5~11만 원

7~14만 원

9~19만 원

평균

56900

77996

98490

137822

보험적용 이후

외래(3060%)

26300

32900

42800

53400

입원(20%)

17500

16400

17100

17800

*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2018)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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