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월 2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천식 건강피해 피해등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4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에서는 인정자가 없었고 태아피해는 2건 중 1건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798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증가하였다.
* 피인정자(798명) = 폐질환(468명) + 태아피해(27명) + 천식피해(316명) -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2명) -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11명)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 중 18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1명*에 대해서는(7명은 등급외)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후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되거나 자료가 부족한 피해자 등 약 600여 명(폐, 천식 질환)에 대해서는 판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1/4분기에 집중적으로 유선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이다”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후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된 피해자(가족)는 조속한 판정과 피해지원을 위해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로 변경사항을 알려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변경 및 구비 서류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콜센터(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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