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 맞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체 등 총 1,948곳을 점검하고 이가운데 152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6곳) ▲표시기준 위반(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등이다. 이번 달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등 농산물과 고춧가루‧젓갈류‧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569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 나머지 312건은 검사 진행 중 *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고발 조치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영업의 종류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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