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소년지도위원 자격검증 문제없나?

서대문구 청소년전담 공무원 결격사유 조회 문제점 개선제안 눈길

이영일 | 기사입력 2018/11/12 [09:44]

지자체 청소년지도위원 자격검증 문제없나?

서대문구 청소년전담 공무원 결격사유 조회 문제점 개선제안 눈길

이영일 | 입력 : 2018/11/12 [09:44]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건전생활의 지도 및 유해환경 정화등의 활동을 위해 조직한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대문구청 청소년정책팀에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애 주무관은 최근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지도위원 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위촉하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육성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서 조례에 근거, 현재 각 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 조직이다.

 

▲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결격사유 유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이영일

 

청소년 지도위원은 다양한 계층과 직종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 ·간접적으로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환경을 접하게 되어 대부분 지자체가 조례에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자격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것.

 

김성애 주무관은 청소년 지도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결격사유 유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부적격자가 위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한 지역에서는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청소년 지도위원의 청소년육성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결격사유를 검증된 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청소년 지도위원 조직은 전국 동 단위로 조직되어 규모도 크고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 차원의 자격 관리나 육성 체계에서는 빠져 왔다. 실제 청소년 관련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도 청소년 지도위원의 육성이나 관리방안은 빠져 있다. 이러한 위촉 자격 검증이 보완된다면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애 주무관의 이러한 제안은 서대문구청이 실시한 <2018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보통 청소년정책에 관한 법적 제도 보완이나 제안은 민간단체나 청소년단체가 제안하는 경향이 대부분인데,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청소년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법령 개선을 제안한 것은 참신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소년 지도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중앙 차원으로 수립될지 기대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과 2019년 "일본의 학교는 어떻게 지역과 협력할까"를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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