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디젤' 정책 폐기, 공기관 경유차 제로화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11/09 [10:05]

'클린디젤' 정책 폐기, 공기관 경유차 제로화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8/11/09 [10:05]

이낙연 국무총리118()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환경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하였다.

 

< 고농도 미세먼지에 재난 수준으로 대응 >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선도하여 비상저감조치시행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 강화)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시행되는 내년 215부터는 민간부문의무참여하게 된다.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 및 참여범위 >


구분

종전(‘18.4)

강화(현행)

법 시행 후 (19.2)

지역

수도권

13개 시(매뉴얼)

전국 17개 시(조례)

공공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차량 2부제,예비저감조치


공공사업장공사장

(민간공공 모두 적용*)


 


차량운행 제한


배출사업장공사장


법 시행 후 조례 제정 필요

민간

차량 2부제 자율참여


 


민간 사업장 39개소


(MOU체결)


 

차량운행제한*자율참여


*서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조례)


민간 317개소 (MOU체결)


화력발전 상한제약 (42)

 


(선제적 대응)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수도권 우선 시행).

 

(긴급 감축조치 강화)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집중 저감하고,주요 배출원관리 불법행위 감시강화 .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수도권 적용),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석탄 35, 중유  7),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

 

(민감계층 보호) 학교·유치원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 해 나가고, 소규모(430미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컨설팅지원(매년 100개소) 하기로 했다.



< 상시 저감대책 강화 >

 

고농도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


공공기관이 선도하여 경유차를 감축 해나가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한.

 

(공공 경유차 제로화) 친환경차 구매비율20년까지 100%달성하고, ’30년까지 경유차제로화(대체차종 없는 경우는 예외)를 실현하기로 했다.

 

(클린디젤 폐기)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

 

*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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