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환경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하였다.
< 고농도 미세먼지에 재난 수준으로 대응 >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 강화)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게 된다.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 및 참여범위 >
(선제적 대응)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수도권 우선 시행).
(긴급 감축조치 강화)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주요 배출원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 한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수도권 先 적용),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석탄 35기, 중유 7기),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
(민감계층 보호)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 해 나가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지원(매년 100개소) 하기로 했다. < 상시 저감대책 강화 >
고농도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공공기관이 선도하여 경유차를 감축 해나가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공공 경유차 제로화)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30년까지 경유차제로화(대체차종 없는 경우는 예외)를 실현하기로 했다.
(클린디젤 폐기)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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