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중 체납액은 5조5천933억원에 달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뜻한다. 과징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이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기간 체납액 중 과태료와 부담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7.4%에 달했다.
항목별로는 과태료 1조5천118억원, 부담금은 1조4천667억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7천908억원의 체납액이 각각 쌓여있었다.
지방세외수입 중 여러 사유로 아예 받지 못한 결손액도 5년간 2조95억원에 달했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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