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박근혜에게 당한 피해자라?

롯데회장 ‘70억 뇌물공여’ 집행유예,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 자유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8/10/06 [09:14]

이재용·신동빈, 박근혜에게 당한 피해자라?

롯데회장 ‘70억 뇌물공여’ 집행유예,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 자유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0/06 [09:14]
▲ 뇌물공여 혐의, 즉 ‘박근혜 국정농단’ 공범으로 구속됐던 신동빈 롯데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 YTN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공범으로 구속됐던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에 이어, 롯데 회장 신동빈도 감옥 문을 빠져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뇌물공여,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던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툭허 재승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이와 함께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1천300억대 손해를 입힌 경영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그 같은 처분도 많이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4년형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아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풀어준 것. 신동빈은 약 8개월의 옥살이를 마치고 감옥문을 나섰다.

 

2심 재판부도 신동빈이 박근혜 측에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탁의 대상인 면세점 재취득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이 현안 자체와 자신의 권한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대가성을 인식하며 7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하면 기업 활동 전반에 직·간접적 불이익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롯데의 K스포츠재단 지원금이 국가적 권력을 갖는 대통령에 의해 강요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근혜 측이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신동빈 측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 질타가 끊이지 않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과도 참 비슷해 보인다. 이 부회장도 1심에서 뇌물공여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월 항소심에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공교롭게도 오늘 신동빈이 받은 형량과 정확히 같다.

▲ 역시 국정농단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로 석방돼 논란이 일었다.     © 노컷뉴스

삼성 측이 최순실 측에 뇌물(승마지원)을 제공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등을 겁박했다”며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경영 승계작업’(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라는 현안이 있어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재용 측에 면죄부를 줬다.

 

두 재판 모두, 마치 거대 재벌총수들이 박근혜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판시한 셈이다. 변호인단의 일관된 주장을 수용한 셈.

 

또다시 적용된 ‘3·5 법칙’, 역시 적폐끝판왕은 ‘사법부’

 

여기에 더해, 신동빈 외 롯데총수 일가들도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신격호의 형량은 3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신격호는 90대의 고령이라는 이유로 구속수감되지 않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서미경씨(신격호와 사실혼 관계)에겐 무죄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영자씨(신격호의 장녀)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롯데 일가로선 만세삼창을 부를 법한 하루다.

 

이재용, 신동빈의 연이은 판결을 보면, 소위 재벌총수 봐주기용으로 불리는 ‘3·5 법칙’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또다시 적용된 듯하다.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정권 이후로 정경유착은 끊이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온갖 특혜를 쓸어담으면서 재벌은 과거 봉건왕조나 다름없는 권력이 됐다. 이를 바로잡아야할 사법부는 이를 돕고 있다.     © SBS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재벌 총수에겐 1심에선 징역형을 선고했다가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로 봐주는 것이다. 이후 대법원에선 항소심 판결을 은근슬쩍 수용하는 수순으로 가서, 결국 총수는 흐지부지 몇 개월만 옥살이하는 것이다. 결국 사법부 스스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입증하면서 계속 불신만 열심히 쌓아가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어느 때보다도 적폐의 끝판왕은 사법부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법부는 끝까지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걸로 보인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 이후로 매우 공고해진 ‘정경유착’의 고리. 수많은 온갖 특혜를 쓸어담으면서 재벌은 과거 봉건왕조나 다름없는 권력이 됐다. 무시무시한 갑질로 온갖 논란을 일으킨다. 그럼에도 이를 바로잡아야할 사법부는 이들 편에서 재판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꾸짖음을 받아야할까.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 도배방지 이미지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 신동빈 석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