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관리강화'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9/15 [09:03]

'날림먼지 관리강화'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9/15 [09:03]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장, 발전소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전국 약 44000·2017년 말 기준)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 미세먼지     ©뉴시스

 

주요 내용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 확대 도장(페인트칠) 작업 시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 강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의 옥내화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완료 등이다.

 

우선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이 기존 41개 업종에서 45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이하 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된다. 대수선(리모델링) 공사와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도 들어갔다.

 

이들 사업은 기존 관리 대상인 건축물 축조공사나 토목공사와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이 빈발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들 사업이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병원과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사장에서 도장을 할 때 발생하는 날림먼지(페인트 잔여물) 관리도 강화된다. 건축물 축조공사뿐 아니라 재도장공사 시에도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분사 방식의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진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병원과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현재 6개 화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야외 저탄장에 대한 옥내화 의무도 신설된다. 초기에 건설된 화력발전소는 옥내 저탄시설이 없어 석탄을 야외에 보관해 석탄분진이 날리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시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를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소유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저공해조치 비용의 90%는 지원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에서도 날림먼지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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