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 대비 체불예방·생활안정 지원 강화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9/06 [10:17]

고용부, 추석 대비 체불예방·생활안정 지원 강화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9/06 [10:17]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 고용노동부     © 운영자


우선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한시적
(93~1031)으로 1%p를 인하(2.5%1.5%)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1%p 인하해 시행한다.

 

또 추석 전후로 오는 1031일까지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집중 지도 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연장, 체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67000여곳을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추석 명절 전까지는 휴일과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를 한다.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업종별 협회 등과 협력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과 자율개선 지도도 한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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