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8월 3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 하고자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 A(BPA) 사용을 금지하고 있던 것을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하였다.
* 비스페놀 A: 폴리카보네이트(PC), 에폭시수지 등의 제조 시 사용하는 원료물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 금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건조식품용 방습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등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규산마그네슘 등 4품목 성분규격 개정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 사용기준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행정예고 주요 내용
1. (기구용기포장)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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