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기구 용기포장 비스페놀A 사용금지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8/09/01 [11:22]

영유아용 기구 용기포장 비스페놀A 사용금지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8/09/01 [11:2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83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 하고자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 A(BPA) 사용을 금지하고 있던 것을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하였다.

 

* 비스페놀 A: 폴리카보네이트(PC), 에폭시수지 등의 제조 시 사용하는 원료물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 금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건조식품용 방습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 하였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규산마그네슘 등 4품목 성분규격 개정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 사용기준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10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행정예고 주요 내용

 

1. (기구용기포장) 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관리 강화

 

항 목 명

개 정 내 용

비스페놀 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현행) 젖병(젖꼭지 포함)에 사용 금지


(개정) ·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 금지



2. (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 중 잔류농약 기준 적용원칙 신설

 

신설 부분

개 정 내 용

총칙 중 일반원칙

원료의 잔류허용기준 범위 이내에서 잔류를 허용하고, 원료의 함량 및 건조 등에 따른 수분 함량 변화를 고려하여 적용



3. (
식품첨가물) 규산마그네슘 등 4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품목명

개 정 내 용

규산마그네슘

CODEX와 동일하게 고결방지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조감량을 15%이하로 적용받도록 개정

카페인

이명 및 CAS No에 카페인1수염에 대한 내용 추가

합성팽창제

합성팽창제 종류인 1제식 및 2제식을 설명하는 문구 추가

혼합제제

순도시험 용어 중 부형제를 정의와 일치하도록 희석제로 수정



4. (
식품첨가물) 아황산나트륨염류 등 9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무수아황산 등 아황산염류 6품목

과실주를 원료로 제조하는 브랜디 및 일반증류주에 대하여 잔류기준 설정

수산화나트륨액

수산화나트륨액의 주성분인 수산화나트륨이 최종제품에서 중화 또는 제거되도록 사용기준 개정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프로필렌글리콜

현행 사용기준의 사용대상 식품 중 기타식품을 세분화하여 식품유형별 사용 기준 설정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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