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개강좌 학점은행제 학력취득 가능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8/25 [08:17]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은행제 학력취득 가능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8/25 [08:17]

교육부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2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고등 직업교육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 교육부     © 운영자

 

K-MOOC 강좌를 이수하면 현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에게 학점과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한다.

 

K-MOOC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학습자 모집과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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