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8월 1일부터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IT분야 인력수요 대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의 IT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기준을 완화한다고 전했다.
현재 IT분야 편입기준은 관련 전공학과, 기술학원 수료 또는 해당분야 근무기간이 2년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이 편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전공‧경력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산업기능요원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청년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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