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北핵프로그램 실태 의회 보고 법안 발의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18/06/08 [10:47]

미, 北핵프로그램 실태 의회 보고 법안 발의

김영란 기자 | 입력 : 2018/06/08 [10:47]

 

미국 의회가 북과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 상황을 대비, 파악할 수 있도록 북의 핵프로그램 실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세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법안이 6(현지시간) 연방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되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의원과 공화당 마이크 맥컬(텍사스)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 등이 6북한 핵 기준법안(North Korea Nuclear Baseline Act)’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의회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의 기준을 제시(establish a baseline of progress for negotiations with DPRK regarding denuclearization)’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미국 정부는 이 법안이 법제화 된 후 60일 이내에 미국 상·하원의 군사위원회, 외교위원회 등 국가 안보 관련 위원회에 북의 핵 프로그램 상황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 보고서에는 북 핵무기의 수량이나 위치, 핵무기 연구·개발·생산 시설의 위치뿐 아니라 탄도미사일의 위치와 수량,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의 위치 등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입되어야 하며 정부는 180일 만에 한 번씩 최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또한 법안은 1년 마다 한 번씩 검증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맥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북이 비핵화 약속을 진정으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감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테드 리우 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안은 비핵화 협상 합의가 이뤄진다면 의회에 합의의 이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미국 행정부의 결정에 관한 강력한 감시 능력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의 이 법안 발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북에게 많은 양보를 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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