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우기 대비 재해예방에 관한 저감대책의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재난 발생 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측·분석을 통해 재난발생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쪽으로 행정 체계(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44개*개발사업장에 대하여 협의내용 반영 여부,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전반에 걸쳐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철도·도로건설, 도시(택지)개발, 에너지, 군사시설 등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규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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