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 레미콘업체 27개사 가격담합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156억 95백만원 부과 및 고발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4/16 [10:03]

인천·김포 레미콘업체 27개사 가격담합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156억 95백만원 부과 및 고발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8/04/16 [10:03]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소재 27개 레미콘업체들(<1> 참조)2009. 2월경 상호간 출혈경쟁을 막을 목적으로 인천 북부권역(김포시 포함),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하였다.

 

*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 이내 타설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재고 보유가 불가능하여물량배분 등 담합의 유인이 있음

 

<1> 담합참여 27개 업체의 세부권역별 현황


세부권역명

각 세부권역별 업체 [27개 업체(35개 공장*)]

북부권역

유진기업(서인천공장), 정선레미콘, 정선기업, 삼표(김포공장), 삼표산업(김포공장),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케이와이피씨, 삼덕, 금강레미컨, 반도유니콘(검단공장), 서경산업, 건설하이콘, 비케이 [14개 업체]

중부권역

경인실업, 동양, 삼표(인천공장), 삼표산업(인천공장), 아주산업,유진기업(인천공장), 인천레미콘, 반도유니콘(가좌공장), 반도유니콘(인천공장), 한밭레미콘, 한밭아스콘, 한일시멘트, [12개 업체]

남부권역

강원, 드림레미콘, 삼표(송도공장), 삼표산업(송도공장), 성진, 쌍용레미콘, 유진기업(송도공장), 두산건설, 장원레미콘 [9개 업체]

* 유진기업, 삼표(물적분할 후 삼표산업) 및 반도유니콘은 복수(3)의 공장을 권역별로 각각 보유

 

업체들은 2009. 6월부터 2016. 4월까지 위 모임에서 각 권역별로 8차례씩, 24차례에 걸쳐 권역내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개인단종 레미콘*)기준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일정비율(78~91%)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레미콘업계에서는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 200위 미만의 중소건설사들을 개인단종 건설사라 하고 그들에 판매하는 레미콘제품을 개인단종 레미콘이라고 함

 

<2> 각 권역별 기준가격 합의 현황(25-21-120 규격제품 기준, 이하 동일)


구분

1차 합의

2차 합의

3차 합의

4차 합의

5차 합의

6차 합의

7차 합의

8차 합의

북부


권역

실행일

09.6.1.

10.9.15.

11.7.1.

12.3.1.

13.5.1.

14.3.1.

15.6.1.

16.3.1.

기준가격


(수도권가격표 대비 비율)

56,133


(90%)

53,014


(85%)

56,757


(91%)

62,865


(90%)

60,886


(78%*)

66,351


(85%)

66,351


(85%)

66,351


(85%)

중부


권역

실행일

09.6.1.

10.9.15.

11.7.1.

12.3.1.

13.5.1.

14.5.1.

15.4.1.

16.1.1.

기준가격


(수도권가격표 대비 비율)

56,133


(90%)

53,014


(85%)

56,757


(91%)

62,865


(90%)

66,351


(85%)

66,351


(85%)

66,351


(85%)

66,351


(85%)

남부


권역

실행일

09.6.1.

10.9.15.

11.7.1.

12.3.1.

13.5.1.

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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