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 레미콘업체 27개사 가격담합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156억 95백만원 부과 및 고발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8/04/16 [10:03]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소재 27개 레미콘업체들(<표1> 참조)은 2009. 2월경 상호간 출혈경쟁을 막을 목적으로 인천 북부권역(김포시 포함),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하였다.
*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 이내 타설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재고 보유가 불가능하여물량배분 등 담합의 유인이 있음
<표1> 담합참여 27개 업체의 세부권역별 현황
세부권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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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부권역별 업체 [총 27개 업체(35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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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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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서인천공장), 정선레미콘, 정선기업, 삼표(김포공장), 삼표산업(김포공장),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케이와이피씨, 삼덕, 금강레미컨, 반도유니콘(검단공장), 서경산업, 건설하이콘, 비케이 [14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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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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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실업, 동양, 삼표(인천공장), 삼표산업(인천공장), 아주산업,유진기업(인천공장), 인천레미콘, 반도유니콘(가좌공장), 반도유니콘(인천공장), 한밭레미콘, 한밭아스콘, 한일시멘트, [12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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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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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드림레미콘, 삼표(송도공장), 삼표산업(송도공장), 성진, 쌍용레미콘, 유진기업(송도공장), 두산건설, 장원레미콘 [9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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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기업, 삼표(물적분할 후 삼표산업) 및 반도유니콘은 복수(3개)의 공장을 권역별로 각각 보유
업체들은 2009. 6월부터 2016. 4월까지 위 모임에서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내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개인단종 레미콘*)기준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일정비율(78~91%)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레미콘업계에서는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 200위 미만의 중소건설사들을 ‘개인단종 건설사’라 하고 그들에 판매하는 레미콘제품을 ‘개인단종 레미콘’이라고 함
<표2> 각 권역별 기준가격 합의 현황(25-21-120 규격제품 기준, 이하 동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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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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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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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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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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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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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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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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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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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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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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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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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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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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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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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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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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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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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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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수도권가격표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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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33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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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1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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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57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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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6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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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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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1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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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1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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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1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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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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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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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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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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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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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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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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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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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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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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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수도권가격표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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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33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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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1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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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57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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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6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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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1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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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1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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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1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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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1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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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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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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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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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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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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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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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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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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