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5일부터 휴대폰 약정요금 25%할인

허승혜 | 기사입력 2017/08/31 [09:21]

이통3사, 15일부터 휴대폰 약정요금 25%할인

허승혜 | 입력 : 2017/08/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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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신규 약정자부터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스마트폰을 살 때 보조금 대신 할인을 선택하면서 받는 비율을 높여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함에 따라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통 3사는 25% 요금할인 시행으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지만,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를 고려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통신비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 등 사회적 분위기도 작용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조사도 압박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1,4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약정자에 대한 강제 적용이 배제되면서 이통사들은 소송에 나설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기존 약정자에 25% 요금할인을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연간 매출 감소분은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됐지만, 신규 약정자에게만 적용하면 18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기존 가입자가 25%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 약정을 해지한 뒤 재약정을 맺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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