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BBK범죄은폐' 檢고발인조사 착수

7월 5일 선거조작·매관매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해

김용덕 기자 | 기사입력 2017/07/12 [09:32]

'홍준표 BBK범죄은폐' 檢고발인조사 착수

7월 5일 선거조작·매관매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해

김용덕 기자 | 입력 : 2017/07/12 [09:32]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가 지난 5월 3일 부산 유세에서 한 발언으로 인하여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 회원들에 의해 국헌문란, 선거조작, 매관매직, 범죄은폐 혐의로 지난 7월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당했다.

 

▲  ©뉴시스

 

당시 부산 유세에서 홍준표 발언의 주요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만들어 줬다.’ ‘BBK 사건은 아무도 못 막는데 내가 막아줘서 대통령이 됐다.’ ‘세 번이나 법무부 장관을 시켜준다 했는데 환경부 장관을 제안해서 거절했다.’고 실토했다.

 

11일 검찰은 홍준표 고발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고발 6일 만에 고발인을 불러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부부장검사실에서 고발인 조사를 한 것이다. 고발인 조사에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 김용덕 운영자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날 고발인 조사에서 검찰 조사관은 "선거조작, 매관매직, 범죄은폐에 대한 형법조항 찾기가 애매하다. 고발인들에게 형법조항을 지목해 달라"고 수차 요구 하였으나 고발인들은 "우리가 형법조항을 정하면 검찰이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혐의가 없다"고 기각할 우려가 있으니 형법 조항을 검사가 정해 홍준표를 확실히 처벌 하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홍준표가 한나라당 클린위원장으로 2007년 12월 13일 17대 대선 직전에 BBK 편지를 흔들면서 이명박의 BBK 사기 범죄를 은폐해 준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명박은 물른 이 가짜 편지로 이명박의 범죄를 은폐해주고 법무부 장관직을 제안받은 홍준표는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진술했다. 

 

3년 3개월이 지난 후일 밝혀진 것이지만 BBK편지는 가짜임이 밝혀졌고, 지난 2011년 3월, 이 편지를 조작한 신명씨는 “대선 당시 형(신경화) 명의의 편지는 이명박 가족과 측근의 부탁으로 내가 날조해서 쓴 것”이라며 고백을 했다. 하지만 범죄를 은폐한 이명박은 이미 대통령이 되어서 되돌릴 수  없었다.

 

정봉주 전의원은 BBK 저격수로 이름을 날리다 검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에 의해 2011년 12월 22일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1년과 피선거권 박탈 10년이 확정되면서 1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였다. 

 

그러나 2007년 당시에 이명박의 BBK 사기 연루를 주장했던 박근혜 후보는는 정봉주 전 의원이 수감되면서 정 전 의원 지지자들에 의해 정봉주가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다며 고발을 당했으나 검찰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짜편지를 흔들어 이명박의 범죄를 은폐해준 홍준표는 "해당 편지가 가짜라면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가짜 편지가 밝혀지고 난 뒤에는 "오래전 일이라 입수경로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어 잊혀져가고 있었는데, 지난 5월 3일 부산 유세때 득표에 눈이 멀어 이명박대통령 당선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다 범죄를 실토한 것이다.

 

 

홍준표가 검사출신이니 이제 발설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랑삼아 떠벌린 것은 박근혜 지지자에서 이명박 지지자까지 지지를 확산하려는 득표용 발언을 한것으로 보인다.

 

검찰조사에서 조사관과 논쟁을 벌렸던 것은 홍준표에게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가 끝난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이 어려운 문제 때문 이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고발장에서 거론한 국헌문란, 매관매직, 선거조작, 범죄은폐란 죄는 형법에 없었고, 다만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누었다. 다른 형법 적용은 법률가들에게 조언을 구해 적용 하기로 하였다. 

 

홍준표 고발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외에도 다른 위법 사항이 있는지는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검찰에서 찾아서 적용할 것이고 판단은 법원이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중략...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준표는 ③항 여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다.

 

홍준표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명박한테 ‘법무부 장관을 세 번이나 제안을 했지만 거부당하고 환경부 장관직을 제안 받아서 거절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BBK를 막아 준 대가로 이명박으로부터 대통령에 당선되면 장관을 시켜준다는 약속을 받았을 것이고 홍준표는 법무부 장관을 시켜달라고 했으나 이명박이 환경부 장관을 하라고 했고 홍준표가 거절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 공소시효다.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는 선거후 6개월이 지나면 완성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68조 ③항에서는 국회의원은 공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범한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이 경과하여야만 완성이 된다.

 

위키백과사전에서 검색을 하면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으로, 국회의 구성원이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이다.』라고 나온다. 즉 국회의원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란 것이다.

 

17대 대선은 2007년 12월 19일에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2017년 12월 19일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홍준표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죄를 면할 길이 없다.

 

이제 프로막말러 홍준표는 대법원의 성완종의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죄가 더 중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기다리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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