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분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검출지점 반경 10km이내‘예찰지역’지정, 이동제한조치 및 “철새 주의” 단계 발령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8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소재 봉강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검출 경위 : 건국대에서 연구목적으로 야생조류 분변시료 채취(10.28), 종란접종(11.1), 폐사확인(11.4) 및 H5 AI 항원검출(11.9), 검역본부로 H5 AI 항원검출 요막강액 시료송부(11.10), H5N6 확인 및 고병원성 AI 확진(11.11) 이에 가금농가, 생산자 단체 등의 경각심 고취 및 정보 제공을 위해「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의 ‘철새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조류인플루엔지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검출된 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11.14일까지), 일일 소독 및 전담공무원 지정, 철새도래지 일일 소독 조치 등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하였다. * 야생조류 예찰지역 지정 시 시료채취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동제한 조치 해제 * (’10년/’11년) 야생조류 20건 검출/가금농가 등 53건 발생, (’14년/’15년) 야생조류 58건 검출/가금농가 등 391건 발생 ** 세계 3대 학술지인 Science(’16.10.14)에 의하면, ’14~’15년 우리나라 발생 건과 동일한 H5N8형 HPAI가 유럽, 북미 등에서 발생(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 하게 된 주요원인을 야생조류(철새)의 대륙간 이동에 의한 전파 때문으로 확인함
농가 및 축산관련시설에는 야생조류의 접근 차단을 위해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농가 출입자 및 운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철새 탐방객들은 금번 AI 검출 지역 포함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국내 도래 철새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야생조류 예찰검사를 통해 HPAI 감염 우려가 있는 야생조류를 조기 색출하고, 민․관 합동으로 철새도래지 및 인근 농가 방역실태 지도·점검* 계획을 통해 차단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 중앙기동점검반 37개반 212명(4인 1조)으로 구성하여 우선 주요 철새도래지 16개소를 11.10~11.16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이어서 도축장, 전통시장, AI 발생농장 등 632개소에 대한 점검을 내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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