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조파업과 월급 350만원 유혹

대체인력->경험부족->교육미흡->과로까지...대형사고 우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0/10 [09:46]

코레일 노조파업과 월급 350만원 유혹

대체인력->경험부족->교육미흡->과로까지...대형사고 우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0/10 [09:46]
노컷뉴스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성과연봉제 철회 등을 요구하며 공공부문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최대 3000명까지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모집도 문제인데, 그 와중에 지난 공채에 지원했던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 알림 문자’까지 보냈다.
 
 
지난 6일 상반기 공채 탈락자들에게 한 통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긴급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니 지원하라’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언제는 탈락시켜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지원하라니 병(病)주고 약(藥)주고 아니냐’,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확인해보니 코레일이 입사 지원시 상시채용 정보 제공에 동의한 지원자에게는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니 코레일이 ‘긴급’ 상황인지 세전 월 300~35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 세웠다. 현재 코레일의 신입사원 월급은 각종 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정도다.
 
정규직인 이들보다 비정규직에게 한 달에 100만원을 더 준다는 것인데, 그 대가는 무엇일까? 아마 상당한 업무 강도일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은 노사 협상에 따라 한 달 20일, 평균 165시간의 근무조건을 보장받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인 대체인력은 이런 근무조건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기간 동안 수도권 지하철 90%, 화물열차 45%의 운행률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대체인력은 한 달 내내 쉬지 못하고 일을 하거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코레일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는 점이다.
 
노컷뉴스은 지난 5일코레일이 규정을 무시한 채 대체인력에게 3~4일의 교육만 하고 근무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참조기사 - 달랑 이틀 견습..코레일, 무자격 대체인력 투입하나
 

이 기사에 따르면 코레일 내규에 따라 승무 경력이 없는 인원은 10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3~4일 만에 교육 이수시간을 채울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경험이 부족한 대체인력이 충분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과로에 시달린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시민의 안전을 우려하기 보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서까지 막으려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정말 필요한지부터 재검토해야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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