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왜 박근혜 정부의 탓만이 아닐까?

1954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sofa) 아직도 유효하다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8/10 [10:46]

사드배치, 왜 박근혜 정부의 탓만이 아닐까?

1954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sofa) 아직도 유효하다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6/08/10 [10:46]
최근 사드배치문제로 나라안팎이 시끌하다. 
 
자신들의 턱 밑에 지금까지 배치된 적이 없는 가공할 신무기가 배치된다는 것에 중국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경제제재 및 한류 보이콧(한류연예인 출연금지)을 선언하였고, 당장 이 정치적인 문제는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배치에 대해 사실 우리나라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이 요구한 사드 배치를 거부할 명분을 찾지 못한 무능한 외교를 펼친 책임도 크지만, 박근혜 정부만 탓하는 것도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   한미방위조약 비준서 교환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그 근거는 1954년 이승만 정부와 미국이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 그 중 제4조 때문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조문을 내용을 옮겨본다.
 
  •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당사국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 제2조
당사국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옥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와싱톤」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후에 본 조약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렇다보니 한국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없고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 법이므로 사드배치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사드 배치를 막아 내려면 우선 한미방위조약의 개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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