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강릉시의원 마을발전기금 횡령 의혹

업체 3곳으로부터 모두 1800만원 받아

김남권 | 기사입력 2016/08/06 [11:03]

김기영 강릉시의원 마을발전기금 횡령 의혹

업체 3곳으로부터 모두 1800만원 받아

김남권 | 입력 : 2016/08/06 [11:03]
▲ 강릉시의회 김기영 시의원     ©
지난 6월 정부 보조금을 횡령했다 법원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강릉시의회(의장 조영돈) 김기영 의원이 또 다시 ‘횡령’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이 4년 전, 한 토석채취 업체로부터 마을발전기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몰래 받아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김 의원 "돈 받은 것은 사실, 그러나 500만원 마을통장으로 받았다"
주민들 "마을통장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 통장인데 누가 보자고 할수 있는가?"

김 기영 의원(57, 새누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이장 시절인 지난 2012년 A업체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최근 드러났지만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며 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혹이 일기 시작하자 김 의원은 일부 주변인들을 만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처리’를 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의원이 돈을 받은 A업체는 토석 채취 업체로 지난 2010년 11월 강릉시로부터 모전리 산 201번지 일대에 되메우기용 육상골재채취장 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규사채취’로 허가를 변경한 뒤, 지난 2월에는 ‘골재선별파쇄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이 업체가 실제 작업을 시작한 것은 2012년 2월 경이었다. 공사에 앞서 A업체 대표는 당시 이장이었던 김 의원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자 김 의원은 마을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업체 대표는 난색을 표하며 5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공사에 대한 민원 무마용이었으며 김 의원은 500만원을 받고 공사를 승낙(?) 한 셈이다.

A업체 대표는 전화 통화에서 “1000만원을 요구해서 5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낸 발전기금 유용 소문에 대해서 알고 있느나’는 질문에 “얼마 전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현금으로 받은게 아니고 마을 통장으로 받았다”며 “당시 통장 내역을 보면 누가 보냈는지가 다 찍혀있을게 아니냐”며 반박했다. 이어 ‘마을통장이 누구 명의로 되어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인이 아니니 이장인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다”고 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그동안 마을총회 결산보고 때 발전기금 이라는 자체가 거의 없었으며, 특히 나 A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마을통장으로 받아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했고 마을총회 때 결산보고도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이강릉과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그 돈은 ‘마을통장’으로 받았고 그 내역은 마을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했다”며 “마을 사람 전체가 모두 알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결산보고를 했고 근거 서류도 모두 있는데 총회에 나오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는 몇 사람들이 있다”며 “이번 일들은 자신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이런 해명에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주민들은 김 의원의 주장대로 결산보고도 했고 일부 주민들만 모르고 있던 내용이라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 금방 해명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소문이 돌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 의원이 말하는 ‘마을통장’이라는 것이 결국 김 의원 자신 명의의 개인 통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한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전언이다. 즉 김 의원이 통장 관리를 맡기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은 그 근거로 지난 6월 김 의원이 공금횡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들었다. 당시에도 김 의원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상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보관하다 결국 횡령해 처벌받았다.  

▲ 지난 2011년 12월, 모전1리가 농림부로부터 우수마을로 지정 돼 농어촌마을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주민제공> 김 의원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상금 20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수령한 후 보관해 오다 이를 횡령했다 발각 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하이강릉


◇ 4년 전에 받은 ‘발전기금’이 지금에 와서야 드러난 이유는 뭘까? 내막은 이렇다. 지난 5월경 마을 인근에 현장을 둔 A 업체가 ‘골재파쇄기’를 반입하다 주민들에 의해 제재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파쇄 장비를 본 주민들은 마을에 석산개발이 들어온다고 판단해 진입을 막아섰고, 이 때문에 주민들과 업체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업체는 4년 전 김 의원에게 마을발전 기금으로 500만원을 납부했던 곳이다.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자 김 기영 의원은 강릉시청 담당 공무원을 공사 현장으로 불러 낸 뒤, 모두 지켜보는 자리에서 “왜 이런 허가를 마음대로 내줬냐“며 담당 공무원에게 크게 호통 치고 허가해 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업체의 허가는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거친 것이었다. 결국 업체는 공사를 중지한 상태다.

당시 현장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한 목격자는 “현직 시의원이 정당하게 허가를 내 준 공무원을 불러서 그렇게 호통을 치고 면박을 주면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김 의원의 고압적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 자신이 미리 허락을 한 업체에 대해 공사를 중지시킨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석산개발 논란으로 주민들이 업체에 대해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다, 업체가 최근 허가를 낸 ‘골재선별파쇄허가‘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빌미로 사업 중단을 요구 했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 과정에서 A업체가 당시 이장이었던 김 의원을 찾아가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내고 공사에 대한 사전 허락(?)을 받았던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 하이강릉은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바탕으로 사실 여부에 대한 취재를 한 결과 김 의원이 이장시절 A업체 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돈을 받은 사실 몇 가지를 추가로 확인했다.

김 의원 “받은 돈 3곳 중 2곳은 결산보고 했으며, 한 곳은 결산보고와 관계없는 돈"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앞서 언급된 A업체를 포함해 모두 3건으로 금액은 1400만 원이었다. 돈을 낸 업체들은 모두 강릉시로부터 합법적인 허가를 받았지만 마을의 민원 발생을 우려해 김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종의 보험 성격인 셈이다.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넨 업체는 3곳으로 앞서 언급된 골재 채취하는 A업체와 소나무 굴취가 목적인 조경업체 B, C 2곳이다. A업체는 500만 원, B업체 400만 원, C업체는 500만 원을 각각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김 의원에게 건네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들이 김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시점과 방법을 살펴보면 2010년에 B업체가 현금 200만원과 백만 원짜리 수표 200만원(라가61795621XXXXXX)을 강동농협에서 찾아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C업체는 2011년 3월 15일 김 의원 명의 통장에 직접 송금했고, A업체는 2012년 4월 현금으로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업체는 김 의원으로부터 거액을 추가로 요구받았지만 거절한 경우다. 업체의 증언에 따르면 김 의원이 400만원을 받은 얼마 뒤, 업체 대표를 직접 찾아가 추가로 3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B업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 의원에게 “3천이면... 소 한 마리가 300만 원 하는데 소 10마리가 집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봐라..내 사업하는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다“며 거절하자, 이에 김 의원은 ”그럼 사업못하는 거지요 뭐“라며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결국 사업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다.

김 기영 의원은 이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전화 통화에서 업체 3곳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개인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특히 B업체가 준 돈은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돈이었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산보고 장부 등 근거를 제시하면 모두 해소 될 텐데 왜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작년 광수대(광역수사대) 조사 때 모두 뒤졌기 때문에 나올 것이 없고 조사 당시 수사관에게 물어보라, 필요하다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 공개 하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한 B업체의 ‘추가 3천만 원 요구’ 주장에 대해서도 “말도 안되는 근거없는 이야기다”며 일축했다.
 
하지만 광역수사대 조사 당시에는 이런 돈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수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어 “B와 C업체로부터 받은 각 500만 원은 마을발전기금으로 받았지만 B업체가 준 400만 원은 마을청년회 체육대회 협찬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결산보고와 관계가 없다”며 “받은 돈은 청년회에 그대로 건넸다”고 주장했다. 즉 400만원은 발전기금처럼 주민들에게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돈’이라는 해석이다.

주민들 "마을 체육대회 때 400만원 협찬에 대해 들어본 사실이 없다"

이번 논란에서 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김 기영 의원 스스로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 김 의원은 마을 통장으로 받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위 사례들과 비슷한 시기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금을 개인 통장으로 수령한 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에 사용한 통장 역시 김 의원이 말하는 마을통장 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는 주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것은 개인 명의로 된 ‘마을통장’이라는 것이 마을 기금의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우수마을로 지정 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상금 20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수령한 후 보관해 왔다. 그러다 2012년 12월 자신을 대표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부담금 1억 2100만 원이 부족하자 보관 중이던 상금 2000만원을 자부담금으로 몰래 사용했다 발각됐다. 법원은 지난 6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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