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방지법은 악랄한 국민사찰법”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16/03/14 [20:19]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악랄한 국민사찰법”

남재균 기자 | 입력 : 2016/03/14 [20:19]
▲     김기준 원내대변인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악랄한 국민사찰법이라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의 ‘깃발’을 들자, 청와대, 새누리당, 국정원이 총동원되어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급기야 원유철 원내대표는 8일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처리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또다시 국회의장을 찾아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며 “국회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직권상정이 동네 강아지 이름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법을 무시해도 되는지 한심할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보다 더 악랄한 국민사찰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을 불러올 사이버사찰법의 독소조항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따라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공공과 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시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민간기관들은 앞으로 국정원의 직접 지휘를 받고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권한이 모두 국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둘째, ‘사이버테러’에 ‘해킹’, ‘바이러스’를 모두 포함하여,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국정원이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이버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이유로 국정원이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민간기관들은 인터넷망이나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정보를 국정원과 공유해야 한다. 사이버테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며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는 한마디로 인터넷을 장악하고, 상시적으로 사이버사찰을 가능케 하는 막강한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이 오프라인 국정원강화법이라면,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온라인 국정원강화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어 표현의 자유가 극히 위축될 것이며, 정치와 선거에 있어 국정원이 빅브라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법안을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이 얼렁뚱땅 찍어내서는 안 된다”면서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국정원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임을 새누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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