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가격 표시위반 작년보다 44배 증가

황주홍 의원, "지난해 3건 적발 대비 금년 11월까지 전국 136개 업소 적발"

이민행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14/12/05 [01:28]

농약가격 표시위반 작년보다 44배 증가

황주홍 의원, "지난해 3건 적발 대비 금년 11월까지 전국 136개 업소 적발"

이민행 대표기자 | 입력 : 2014/12/05 [01:2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약가격표시제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약가격표시제 위반 적발 건수가 작년보다 44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전국 136개 업소가 가격표시제를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3곳 적발에 비해 44배나 늘어난 수치이다.

 농약 가격표시제는 농약 가격 규제가 철폐된 이후 동일품목에 대해서도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고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는 등 농민들의 불편이 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작년 말 3건에 불과하던 단속건수가 올해 들어 11월말까지 136건으로 늘어난 것은, 작년 말 농촌진흥청이 개최한 ‘농약 가격 표시제 개선방안 대토론회’에서 단속 실적 저조에 대한 지적을 받자 농진청이 올해부터 단속을 강화한 까닭이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는 9개 업소 뿐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6%에 불과하다. 나머지 업소는 1차 시정권고에 그쳤다. 당초 단속이 저조했던 것은 업소들의 반발을 의식했던 탓이 크다. 때문에 이번에도 시정권고에서 그치는 형식적 적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황주홍 의원은 “눈에 보이는 적발 건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시정 권고’라는 솜방망이 대신 과태료 처분 등의 엄정한 단속 집행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약표시제 지역별 단속 건수는 강원 13, 경기 21, 경남 1, 경북 10, 광주 1, 부산 4, 서울 7, 전남 15, 전북 25, 제주 3, 충남 26, 충북 10건 등이다.(양재원 보좌관)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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