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 더 연장된다. 지금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 공제 범위는 사용액의 30%였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40%까지 공제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15% 소득공제도 2년 연장된다. 업계에서는 체크카드 사용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12년 20%에서 15%로 떨어지고 체크카드는 30%를 유지하면서 해당 시점 이후 체크카드 승인금액 비중이 더욱 빠르게 증가했다. 6월말 현재 전체 카드승인금액 대비 체크카드 승인금액 비중은 19.4%로 20%대에 육박한 반면 신용카드 승인금액 비중은 80.2%로 전년동월대비 2.7%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시행 이후 14년 동안 공제금액과 규모는 수차례 바뀌었다. 소득공제 혜택이 최고로 높았을 때는 한도 500만원에 소득공제율 20%까지 적용 받았다. 현재는 한도 300만원 내에서 연 소득 4분의 1이상을 신용카드로 썼을 때 초과액 15%를 소득에서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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