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럭 불법홍보 앞장 대형가전매장

옥외광고물법 위반시 ...징역또는 벌금형은 모르는지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4/07/19 [12:31]

대형트럭 불법홍보 앞장 대형가전매장

옥외광고물법 위반시 ...징역또는 벌금형은 모르는지

허재현기자 | 입력 : 2014/07/19 [12:31]

▲  대형트럭을 이용해 도로변에서 홍보중인  모습(불법주차중)         © 환경이슈신문


화물차량의 적재함 전체를 광고물로 도배한 불법광고 차량이 시내와 국도변의 도로에서 불법 주차를 일삼으며 홍보에 열 올리고 있다.
 
거제시 수월동에 위치한 디지털프라자 거제점이 상반기 총결산 세일을 알리기 위해 불법광고 차량까지도 이용하고 있어 지자체의 단속이 시급하다.
 
불법광고 차량은 국도변의 갓길에 주차를 서슴치 않고 있으며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 교통사고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아무리 경쟁시대에 영업 전략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법은 어기지 말고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지 않냐“는 의도에서 제보를 하였다고 간단히 전했다.
 
현행법상에는 차량을 이용한 광고는 허가를 받은 사업용 차량에 한해 창문을 제외하고 각 면 면적의 
  50% 이내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허가 받지 않은 차량에 앞 창문을 제외한 차량 전면을 광고물로 도배한 채 불법 광고를 해 오고 있다. 차량을 이용해 불법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광고 차량은 일부러 서행하거나 길가에 멈춰 서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길이 막힐수록 광고 효과가 높아진다”는 논리로 길이 막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지
 
 
 
 
원본 기사 보기: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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