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신분증 있으면 전국어디서나 투표

30일~31일, 출장 등 개인사정으로 투표일 불가능할 경우...

이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4/05/27 [11:43]

사전투표, 신분증 있으면 전국어디서나 투표

30일~31일, 출장 등 개인사정으로 투표일 불가능할 경우...

이경훈 기자 | 입력 : 2014/05/27 [11:43]
 
이번 6.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제를 시행한다.

출장 등 개인사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별도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인 (5월30일(금)~31일(토)) 동안에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전국 3천506곳)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도 선거일 투표와 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다.
 
선거일(6월4일)에는 전국적으로 13,665곳에 투표소가 설치되니, 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전투표는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3,506곳의 사전투표소 중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므로 선거인의 투표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이전 부재자투표와는 달리 사전 신고 없이 당일 투표가 가능해 선거일에 특별한 일정이 있는 시민들은 사전투표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원본 기사 보기:경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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