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헌재 기각, 재판관 4대 4 결정에 따라

더뉴스코리아 | 기사입력 2025/01/24 [10:26]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헌재 기각, 재판관 4대 4 결정에 따라

더뉴스코리아 | 입력 : 2025/01/24 [10:26]

▲ [속보] 헌재, 이진숙 탄핵 심판 기각...방통위원장 복귀  ©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 편집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74일 만에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 중 4(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기각의견, 재판관 4(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인용의견을 냈다.

 

지난해 731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취임 첫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당시 국회는 지난해 82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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