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수천만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500만원, 37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뇌물), 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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