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계엄선포 47일만 19일 구속, 공수처·법원 무시 발목

더뉴스코리아 | 기사입력 2025/01/20 [10:22]

'내란 수괴' 윤석열 계엄선포 47일만 19일 구속, 공수처·법원 무시 발목

더뉴스코리아 | 입력 : 2025/01/20 [10:22]

 

▲ '2시간 천하'로 끝난 45년만의 비상계엄...윤 대통령 구속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 편집부] 법원이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기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3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끝에 19일 오전 250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제기했던 수사권과 관할 문제에서 벗어나 수사에 상당한 탄력을 얻게 됐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 외에 구체적인 영장발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주거 불명'이나 '도망의 우려'와 함께 형사소송법상 기본적인 구속영장 발부사유다.

 

차 부장판사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영장발부 사유로 지목한 것은 윤 대통령이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메신저 앱을 탈퇴한 점,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정당성을 갖고 있으며, 내란죄 역시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변호인단과 공수처 간의 공방이 끝난 뒤 총 45분간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직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0일간 조사 뒤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할 전망이다. 체포기간과 최대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은 내달 3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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