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위법성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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