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 쌍특검법 재의요구, 최상목 권한대행 31일
장서연 | 입력 : 2025/01/01 [08:3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게될 헌법재판관 2명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국회가 추천했던 3명 가운데 2명을 먼저 임명한 건데, 나머지 1명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최 권한대행은 밝혔다. 대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들 특검법은 폐기된다.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만 국민들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 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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