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코리아 편집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았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피선거권도 7년간 제한돼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 총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문서위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딸 조 씨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청탁금지법위반) 등 기소 당시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중 8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에도 불복해 상고한 조 대표 측은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 당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조 대표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대표 측의 상고에 대해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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